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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무지가 해외로 이동되어 전 세대원의 해외 이주로 주택을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재산01254-1917생산일자 1990.10.06.
AI 요약
요지
근무지가 해외로 이동되어 전 세대원이 해외로 거주를 이전하여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않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228, 1989.04.0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1228, 1989.04.0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4대가 살고있는 1가구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1988년도 11월에 제 명으로 주택으로 취득하였습니다, 1990년도 07월에 주택을 처분하고 할머니(85세) 어머니(60세)가 전세가 끼어있는 주택을 관리를 못하여 형편상 팔고 남편의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하고 주민등록 상으로 분리되어있는 세대를 합쳤습니다. 9월 1일부터 세금이 오른다고 하는 바람에 만기로 이전했는데 이런 경우 양도소득세가 적용되는지요? 또 1990년 8월에 취득한 아파트를 바로팔면(한달 이내로) 저와 남편 둘 다 집이 없으면 되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