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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안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시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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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도시안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시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재산01254-1921생산일자 1990.10.06.
AI 요약
요지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18, 1990.02.0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318, 1990.02.0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978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시 ○○구 ○○공단에서 대지 976평중 400평은 제조 직물업을 직영하고 나머지 576평은 임대코 있던중, 1990년 08월 30일부 직영분 대지 400평과 동 지상건물 209평을 처분하고 지방으로 이전코져 하는바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수 있는지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