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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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전 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재산01254-1923생산일자 1990.10.06.
AI 요약
요지
근무형편상 전 세대원과 함께 타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 하므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 시ㆍ읍ㆍ면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712, 1989.05.1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1712, 1989.05.1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에서 임대아파트에서 살다가 작년 12월 01일부로 옛 직장에 복직이 되어 ○○에서 ○○까지 출퇴근하다가 올해 여름 본인이 살던 임대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누적된 남의 빚의 청산과 직장관계로 아파트를 처분하고 직장이 있는 이곳 ○○으로 이사와서 동생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에서 분양받고 곤 팔아버린 아파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