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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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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재산01254-1924생산일자 1990.10.06.
AI 요약
요지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505, 1989.02.1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505, 1989.02.11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한 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 및 거주하고 있다가 세대원중 일부가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원 전원이 다른 시, 읍, 명으로 퇴거하는 경우 종전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세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규정이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적용이 되는지

 1) ○○에 거주하는 자가 ○○시 소재 가관으로 근무지가 변경되었을 경우 ○○군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할 때

 2) ○○에 거주하는자가 ○○시 소재 가관으로 근무지가 변경되었을 경우 ○○시 또는 ○○시로 주민등록을 이전 할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