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토지인지의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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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토지인지의 여부재산01254-1925생산일자 1990.10.06.
AI 요약
요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토지인지의 여부를 양도일 현재의 현황에 관련 판정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93, 1990.01.19)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토지인지의 여부를 양도일 현재의 현황에 관련 판정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산01254-193, 1990.01.1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시 ○○구 ○○동의 대지 315평을 주택 건설 촉진법 제6조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1990년 06월 매매 등기 이전하고,
주택사업자는 국민 주택 규모이하의 주택을 건축하고 있는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 소득세 50/100을 감면 받을 것으로 알았으나, 담당 세무서에서는 법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1) 택지의 매매를 활성화하여 국민주택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법 제66조 제3항의 토지초과 이득 세의 과세 대상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함은 1989년 12월 30일 부터의 법적용이 아니고 토지 초과 이득세의 과세 기준일이 되는 1992년 01월 01일 이후까지 매매하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 법 제66조 제3항이 적용되는 것으로 사료되어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 주택건설촉진법 제66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