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신축분양 받는 아파트의 취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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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축분양 받는 아파트의 취득시기재산01254-1943생산일자 1990.10.12.
AI 요약
요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건설 중인 아파트의 분양계획에 따라 잔금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 건물이 완성된 날을 취득의 시기로 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927, 1989.03.13), (재산01254-3106, 1989.08.25), (재산01254-2281, 1989.06.22)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927, 1989.03.13 ※ 재산01254-3106, 1989.08.25 ※ 재산01254-2281, 1989.06.2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현재 단독주택 보유자가 새로 아파트를 청약 받았을때 그 아파트의 취득시점 기산일은 언제인지
질의2. 현 1주택의 보유자가 재개발 지구 조합원으로 취득한 아파트로인하여 2주택이 된 경우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질의3. 1주택의 보유자가 새로 아파트를 청약 받아 새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간내에 재개발 조합원 아파트가 완정되어 3주택이 된 경우 1세대 1주택에 관한 양도소득세 규정은 어떻게 적용 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