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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무 상 형편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전 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산01254-1952생산일자 1990.10.13.
AI 요약
요지
근무형편상 전 세대원과 함께 타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하므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 시ㆍ읍ㆍ면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1712, 1989.05.1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1712, 1989.05.1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제1항 제3호의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다음내용이 해당되는지

나. 내용 요지

 ①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시 ○○동 소재지 아파트 1동을 신규 분양받아 (1986년 12월 06일) 입주 거주하던중 직장의 인사이동(1987년 02월 01일)으로 ○○ 지방에서 근무를 하다가

 ② 1년만에 갑작스런 직장의 인사이동(1988년 04월 01일)으로 다시 ○○로 이사를 할때 전세계약기간등의 사유로 인하여 본인 소유 아파트에 입주하지 않고 ○○시 ○○동의 타인 주택에 전세로 약 2년동안 거주하였습니다.

 ③ 또 다시 승진으로 인한 인사이동으로 (1990년 05월 01일) 부산으로 전가족함께 이사를 하여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④ 주거희망, 자녀교육등의 사유로 현재 시점에서 ○○동 아파트를 매도하려 하는 경우에 위의 제15조 제1항 제3호 내용에 해당되어 비과세 될수 있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