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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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이내에 거주이전하지 않은 경우 과세됨재산01254-1980생산일자 1990.10.16.
AI 요약
요지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이내에 거주이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2주택자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경우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질의회신된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722, 1988.12.2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이내에 거주이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붙임 ※ 재산01254-3722, 1988.12.2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989년 10월 05일 A주택을 신축하여 1세대 1주택으로 1989년까지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1989년 04월 B주택으로 이주갈 계획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였습니다. 그후 1989년 05월 A주택을 양도하였습니다.
즉 B주택을 취득해 놓고 A주택을 양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정이 바뀌어서 B주택으로 이전치 못하고 1989년 07월 신규 취득 부동산을 양도하여 현재는 무주택상태입니다.
본인은 B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A주택도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