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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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은 때 주택 여부재산01254-2012생산일자 1990.10.19.
AI 요약
요지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은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의하여 주택의 일부에 점포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은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주택의 면적과 주택이외의 면적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사항]
○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아래구조와 같은 부동산을 양도시 고급주택에 포함되지 않은 점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각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건을 갖추었을때 양도소득세 해당 여부
갑설) 점포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해당된다.
을설)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실관계]
가. 부동산 내역
1) 건물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
2) 건물 용도 : 점포주택
3) 건물 건평 : 지하(112㎡-대피소), 1층(72㎡-점포, 46㎡-주택) 2층(94㎡-주택)
4) 대지 : 337㎡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