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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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재산01254-2118생산일자 1990.11.01.
AI 요약
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인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843, 1990.09.24, 재산01254-3930, 1989.10.26)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843, 1990.09.24 ※ 재산01254-3930, 1989.10.2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 수용 재결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손실 보상금 수령을 거절하는 경우 기업자는 동 보상금 상당액을 변제 공탁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와 같이 보상금을 공탁하였을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손실보상금 변제 공탁일이 양도시기가 된다.
(을설)
변제 공탁금 수령일이 양도시기가 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