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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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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재산01254-2118생산일자 1990.11.01.
AI 요약
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인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843, 1990.09.24, 재산01254-3930, 1989.10.26)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843, 1990.09.24 ※ 재산01254-3930, 1989.10.2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 수용 재결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손실 보상금 수령을 거절하는 경우 기업자는 동 보상금 상당액을 변제 공탁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와 같이 보상금을 공탁하였을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손실보상금 변제 공탁일이 양도시기가 된다.

 (을설)

  변제 공탁금 수령일이 양도시기가 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7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