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계산시 기 납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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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계산시 기 납부한 공한지세의 필요경비 산입여부재산01254-215생산일자 1990.03.12.
AI 요약
요지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당시의 등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7 이외에는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예정신고를 할 경우 기히 납부한 공한지세는 필요경비로서 공제할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866. 1988.07.0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1866, 1988.07.0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취득가액은 법인은 부터 분양가격 양도가액은 환산가액으로 양도세 납부시.
질의 1: 상기거래에 관한 필요경비 7% 취득 가액, 양도가액 취득 당시의 지방세 과세.
질의 2: 지방세 과세 기준액의 7%로 필요경비 공제경우 법인 취득 가액에 대한 등록세 및 경비는 사법서사 영수증을, 취득세는 관할청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을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의 문제.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