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정한 방법에 의해 취득 또는 양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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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정한 방법에 의해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지 여부재산01254-216생산일자 1990.03.12.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부정한 방법 등에 의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255. 1989.09.0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255, 1989.09.0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토지와 건물등을 개인이 법인으로부터 취득하여 다시 다른법인에게 양도했을때의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갑설, 을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개인이 취득시나 양도시나 공히 법인과의 거래로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양도자인 개인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에 의하여 취득가액이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신고하였을때는 기준시가로 결정한다.
을설: 위 경우에 취득시 양도시 공히 법인과의 거래로 실지 거래가액이 확인되므로 양도자인 개인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신고하였더라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조사 결정 할수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