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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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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재산01254-2176생산일자 1990.11.09.
AI 요약
요지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505, 1989.02.1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505, 1989.02.11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현재 1가구 1주택 소유자입니다.

 1989년 6월 현재주소의 ○○동 ○○APT (17평)을 구입하였습니다. ○○에서 일반회사의 직장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주민등록상도 현재주소입니다.

 그러나 현재 직장에서는 퇴직하고 근무지가 ○○에 있는 ○○○으로 옮겨갈 예정입니다.

 이 경우 현재 거주한지가 1년 조금 지났읍니다만 직장관계로 지방으로 옮겨가면서 현재의 주택을 매매하고싶습니다만 이경우에도 비과세에 해당되는지요.

 만약 비과세에 해당되는 경우 신고시 주민등록지상의 해당세무서에 옮겨가는 재 직장의 재직증명원을 제출하면 되는지요. 그외에 피룡한 서류가 있다면 어떠한 것이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