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 1세대1...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 1세대1주택 비과세의 범위
재산01254-2186생산일자 1990.11.10.
AI 요약
요지
부득이한 사유는 당해 주택소유자뿐 아니라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원의 경우도 포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일01254-1343, 1990.07.1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343, 1990.07.1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자는 1987년초부터 ○○에 있는 회사에 근무하여 1990년 3월까지 처, 자와 같이 독립세대를 이루어 살았습니다.

나. 1989년 5월경 질이자의 부친이 ○○ ○○에서 농업에 종사하다 노령으로 인하여 (현재 69세) 질의자 가족과 동거할 목적으로 재산을 정리하여 ○○에 부친명의로 주택을 구입하였읍니다.

다. 주택취득당시 자금의 부족으로 집을 세주었다 1990년 3월에야 입주하시면서 주민등록상 질의자의 가족과 함께 동일세대를 형성하고 실질적으로 동거하게 되었습니다. (세대주 : 부친)

라. 그러던중 질의자에게 ○○ ○○에서 좋은 조건의 근무처가 있어 회사를 11월 30일자로 그만 둘 것으로 확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11월중에는 현재 살고있는 주택을 정리하고 12월 초에는 부친을 포함한 전 가족이 ○○로 이전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질의자의 부친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1항 3호에 의하여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3년 미만 거주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