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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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재산01254-218생산일자 1990.03.12.
AI 요약
요지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505. 1989.02.1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505, 1989.02.1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양도소득세, 3년이하거주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관해 문의함.
본인과 처는 부부 공무원으로 ○○에 직장을 갖고 거주하던중(13개월거주)
본인과 직장이동(○○)관계로 서로의 통근거리를 감안하여 중간지점 증평에 집을 마련 하였을 경우
*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월 모두가 다른 시.읍.면으로 이사를 할경우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