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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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범위재산01254-219생산일자 1990.03.12.
AI 요약
요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로써 건축물이 없는 토지와 건축물이 있는 토지라 하더라도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써 당해 건축물의 바다면적에 법정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889. 1989.05.2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1889, 1989.05.2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나대지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읍니다. 대지위 즉 적당한 면적내내 건축된 건물이 있을 경우에는 나대지로 취급될 수 없는 것이 아닌지요. 만약 60여평의 대지 가운데 바닥 평수 30여평이 있는 경우 나머지 대지를 나대지로 인정하게 되는지요. 도시계획상 건물이 들어 있지 않는 대지 약25평이 도로에 편입이 된다면 이들 나대지로 인정하는지요.
만약 나대지로 인정한다면 도시계획이 안되는 대지도(즉 정원) 나대지로 해야 되는 것인지요. 소유주가 원하지 않는 분활지분 즉 공공사업을 위해 국가가 분활 할때 나대지로 인정된다면 대지 소유주에게 지나친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닌지요.
결과적으로 나대지로 인정된다라면 장기보유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인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건축법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