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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전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산01254-220생산일자 1990.03.12.
AI 요약
요지
근무형편상 전 세대원과 함께 타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 하므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 시ㆍ읍ㆍ면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712. 1989.05.1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1712, 1989.05.1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아파트 취득사항 및 신상변동 내용

시 기

취득내용

근무처

주 소

비 고

1987.05.06

계약금납부

(가계액)

신용보증기금

대구지점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185

1987.06.20

주택조합사업승인

-

-

신용보증기금직장

1987.08.25

1차중도금 납부

-

-

주택조합

1987.11.25

2차중도금 납부

-

대구시 달서구 송현동

1988.02.25

3차중도금 납부

-

-

1988.05.25

4차중도금 납부

-

-

1988.05.19

신용보증기금점

동래지점

-

인사이동으로 근무처 변경

1988.05.29

-

부산시 남구

광안동

세대전원 거주이전

1988.10.10

잔금 납부

(입주 개시)

-

-

전세줌

1989.04.01

*(직장변동)

기술신용보증

기금 본점

-

직장변동

1989.06.02

아파트보존등기

-

-

시공업체의 사정으로 준공검사미필로 인한 보존등기 지연

1990.03월경

아파트 매도예정

2. 기타 참고 사항

 (1) 신용보증기금 본점은 ○○에 위치하고 있으며, 기술신용보증기금 본점은 ○○에 위치하고 있음.

 (2) 본인은 현 42세로서 상기 직장주택조합 아파트 뿐이며(1가구 1주택), 직장주택조합은 2년간 전매금지 조항이 있으나 본인은 본점을 달리하는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전직하였는 바, ○○주택을 처분하여 ○○에 주택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3) 본인은 아파트 입주시 ○○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관계로 현재까지 전세를 주고 있음.

3. 질의내용

 저의 경우에 양도소득세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와 직장주택조합 아파트의 전매금지 기간에 불구하고 처분할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