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개인이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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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인이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 이전시 공장용 토지ㆍ건물의 과세 여부재산01254-221생산일자 1990.01.23.
AI 요약
요지
개인이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공장용 토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요건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됨
회신
1. 개인이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공장용 토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2 및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 10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2. 다만,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이전한 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후 2년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업한때 또는 새로이 이전한 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후 2년이내에 당해 공장을 처분한 때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대도시내에서 2년이상 제조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가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3개월간 가동하다가 법인전환을 한후 (법인전환은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의 요건을 갖춘 법인전환임) 지방으로 이전된 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후 2년이내에 구 공장을 양도시 구공장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수 있는지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소득세법시행령 제18조의 요건을 갖춘경우에 한해서만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법인전환을 하였기 때문에 동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과세대상이다.
을설)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은 국가 정책상 조세특혜를 주면서 장려하고 있으며 특히 본건의 양도소득세 면세 특혜는 공장의 지방이전을 유도하여 도시의 균형발전에 역점이 있는만큼 면세대상에 해당된다. (이 경우에는 특히 공장을 지방이전 하면서 대부분 구공장보다 큰규모로 이전되기 때문에 이전후 법인전환은 필연적이며 국가정책에 부합되는 것으로 사료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2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