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신축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 않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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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축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 않거나 5년 이상 보유 않고 양도시 과세여부재산01254-222생산일자 1990.01.23.
AI 요약
요지
신축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신축주택의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질의회신 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신축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5년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산01254-2175, 1988.08.0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자 1]
1) 1가구 1주택자나 무주택자라도 단독주택을 신축한 경우 3년이상 거주 혹은 5년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은 알고 있는바,
2) 1가구 1주택자로써 기존주택에 3년이상 거주하다가(실제 약10년 거주하였음) 노후한 기존주택을 철거하고 다시, 본인이 신축하여 3년이내 양도할 경우의 양도소득세
즉, 본인이 신축하기전의 기존주택에서의 주거기간이 양도소득세 산정에서 무관한지의 여부
[질의자 2]
소득세법 제5조 제6항 자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1항에 1세대 1주택 이라함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한 것으로 한도 하고, 명시되어 있는데 거주 기간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다른 주택은 소유한 사실이 없고, 1세대 1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였으나, 구옥이 낡아서 멸실 신고를 하고, 다시 그 지상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신축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편의상 양도 하였을 경우
갑설)
1세대 1주택이 없고, 3년이상 거주 하였으므로, 비록 구옥을 헐고, 신축하였다 하더라도 구옥과 연관된 거주 기간으로 보아 비과세 되야 한다.
을설)
1세대1주택이었고, 구옥에서 3년이상 거주 하였다 하더라도 구옥을 헐고, 신축하였기 때문에 신축 준공 검사 필후 3년이상 다시 거주 하여야 비과세 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