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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한 방법에 의해 취득 또는 양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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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정한 방법에 의해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지 여부
재산01254-227생산일자 1990.01.23.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부정한 방법 등에 의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붙임 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255, 1989.09.0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이유 주요골자 (다)항에서 개인과 법인간의 부동산거래에 있어 그 양도가 투기거래에 해당되지 않는한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 과세한다고 하면서 령제170조 4항 1호를 삭제하였습니다.

 1) 이때 투기성 여부의 판정기준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령 제170조 4항 2호 (바)에서 보유기간, 거래규모,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정하는 판정기준을 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의서는 관보 및 신문 게재내용을 기초로 한것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