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
재산01254-228생산일자 1990.01.23.
AI 요약
요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 등의 소유자가 취득하는 토지・건축물이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하는 토지ㆍ건축물은 환지로 보는 것이며,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 시기는 환지 전의 토지의 취득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붙임 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463, 1989.02.0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구 ○○동에 소재한 대지 95평 건평의 공장을 1976년 2월 15일 매입하였습니다. 1985년 ○○시에서는 이 일대 땅을 환지 하면서 본인에게 청산금을 지불하라고 하여 본인은 청산금을 ○○시에 납부하고 당초 본인 소유땅 95평 보다 더많은 110평의 토지(당초 토지를 합하여) 본인의 땅으로 환지 확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1989년 12월 사정에 의하여 이땅을 팔게 되었는데 국세청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할 경우 양도차익에서 장기 특별공제를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당초 1976년도에 취득한 면적에 청산금을 ○○시에 납부하고 1985년도에 증평을 받았는데 증평된 면적까지 포함하여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하여도 무방한지 또는 환지 청산금을 지불하고 취득한 토지는 1985년도에 취득하였으므로 보유기간이 5년 미만이므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할 수 없는지를 질의합니다.

국세청 민원봉사실은 증편된 부분은 무시하고 환지 청산금을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고 장기 특별공제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잘못이 없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도시재개발법 제41조

도시재개발법 제49조 제2호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