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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회석 채취업이 광업에 해당하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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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석회석 채취업이 광업에 해당하는 지 여부
재산01254-2317생산일자 1990.11.23.
AI 요약
요지
석회석 채취업은 광업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채석업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265, 1985.04.2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1265, 1985.04.2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이 하고 있는 업종 (화강석채굴 - 사업자등록상의 업종은 토사설채취업(코드번호xxxxxx)에 해당됨)이 조감규제법 제45조 제1항 규정에 열거된 업종중의 광업에 속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2조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