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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라 함은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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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라 함은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재산01254-231생산일자 1990.01.23.
AI 요약
요지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붙임 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1264-1535, 1984.05.0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상황]

“갑”과 “을”은 동업으로 같은자금을 출자하여 건물을 신축하고 “갑” “을”공동명의로 보존등기를 필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물건이 3년이 경과되어도 처분되지 않고 지내오던중 “갑”이 갑작스럽게 자금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부득히 “을”은 위 건물을 인수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을”은 위 물건에 대한 2분지 1의 가격을 “갑‘에게 지불하고 ”을“의 단독명의로 이전등기를 필 하였습니다.

[질의]

실질적으로 “을”은 위 건물을 매도 한 것으로 볼수 없기 때문에 위 건물에 대한 양도세는 “갑”만이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사료되는바 이럴 경우에도 “을”역시 양도세에 대상이되며 양도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만일 부과되다면 법적인 근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 재산1264-1535, 1984.05.04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등기부등본 약정서 등 제증빙서류에 의거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