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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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재산01254-234생산일자 1990.03.12.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함께 동거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소유 및 거주한 후에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 (재산01254-3722, 1988.12.20 및 재산01254-1601, 1989.05.0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3722, 1988.12.20 ※ 재산01254-1601, 1989.05.0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저는 ○○시 ○○구 ○○동 2가 ○○번지 ○○호(토지,가옥)을(당시에는 불량주택 재개발 지역임)
대지 124.6㎡중에서 122.3㎡를 환지 받은 것을 1983년04월08일 매입했습니다.
상기 번지내에 살면서 승인을 받아 별지와 같이 부럭 단위로 건축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약23가옥이 단독 또는 다세대 주택을 신축하였으며 저희도 상기번지내에 다세대 주택을 1987년04월24일에 준공받았습니다. (신축할때에도 거주지를 옮기지 않았음)
준공받은 후에도 계속 살면서 1989년04월20일 ○○구에 단독주택을 매입하여 이사하였습니다.
○○동 2가 ○○번지 ○○호를 매도하려 합니다.
1990년04월19일전까지 매도하면 (새로운 집을 구입한지 1년내에 구가옥을 매도) 양도소득세에 해당되는지 또는 비과세 되는지 회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