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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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범위재산01254-2453생산일자 1990.12.10.
AI 요약
요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 (재일01254-2305, 1990.11.3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2305, 1990.11.3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78년에 부친소유 임야 987평을 상속에 의해 취득 하였으며 본 임야는 1989년에 토지구획 정리 사업 법 시행으로 서울시에 흡수 되고서 환지로 알게된 소재 대지 117평을 받게 됐습니다.
○ 금번 1990년 11월에 당해 대지를 양도하려고 보니 나대지의 상태인 관계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가능여부가 세액에 있어서는 1억여원의 차이가 생겨 이에 질의 합니다.
(갑설)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하다.
(을설)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안된다.
이상과 같이 질의하니 만약에 안된다면 본 사항은 아래와 같은 모순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 국가측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편입된 토지는 임야(산)였기 때문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한데 환지로 받은 대지에 대해 유보기간을 단 하루도 두지 않고 안된다 하면 분명 과세의 형평에 어긋나는 조항이라 여겨 위와같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재일01254-2305, 1990.11.30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 3의 규정에 따라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이때 지적법상 지목이라 함은 지적법 시행령 제6조의 구분에 따르는 것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제2호에 규정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