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속에 의하여 1세대 2주택이 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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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에 의하여 1세대 2주택이 될 경우 비과세요건재산01254-250생산일자 1990.03.13.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상속에 의하여 1세대 2주택이 되어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여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되나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814, 1989.03.06, 재산01254-1797, 1988.06.2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814, 1989.03.06 ※ 재산01254-1797, 1988.06.2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상속으로 인해 2주택을 상속받은바 그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내용을 살펴보면 피상속인을 본인이 10년이상 거주하던 일반주택에서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인천에 아파트를 구입하고 구입후 약 50%이 되는날 불의의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2개의 가옥을 남긴채 상속이 개시되었으며 상속인 전원은 생전의 부친의 뜻대로 곧바로 일반주택(구주택)을 양도하고 아파트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이때 일반주택의 양도가 아파트 취득후 1년이내에 양도되었으며 즉,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1항에 해당된다면 준용하여 비과세 해당되는지요.
비과세가 되지 아니한다면 1주택을 소유한자가 상속으로 2주택이 되었을 경우 즉 불가피하게 2주택이 되었을 경우 비과세 처리와 어떻게 다른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