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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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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계산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범위
재산01254-251생산일자 1990.01.24.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계산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범위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써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붙임 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136, 1989.08.25 ※ 재산01254-1366, 1988.05.1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1986년 11월에 입주한 ○○동 ○○아파트 1~6단지 (국민주택규모 이하)도 양도소득세 규정에 의하여 거주3년, 비거주 5년이 안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의여부

또한 동아파트를 ○○동 무허가 주택개발시 입주권(소위 딱지)을 받아 특별분양받은 ?도 만약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면 비과세 대상이 안되는지의 여부

(참고로 초기 입주시 시청에서 특별분양자는 비과세라는 언급이 있었음을 첨언합니다.)

질의2)

최근 1? 분양한 ○○시범단지 아파트와 동? 분양 예정인 ○○신도시 아파트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어 특례규정에 맞지 않아도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는지의 여부

즉 실수용자가 분양아파트에 입주한 후 3년 이내에 양도하여도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