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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계산 시 양도가액이 확인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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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 계산 시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의 양도가액 결정 방법
재산01254-251생산일자 1990.03.13.
AI 요약
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상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 (재산01254-2920, 1989.08.02 및 재산01254-2722, 1987.10.0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2920, 1989.08.02 ※ 재산01254-2722, 1987.10.0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1988년09월 ○○시 ○○구 ○○동의 토지 79.35㎡(24평)을 25,000,000원에 취득하였으나 토지주의 시정에 의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등기를 필하고 1989년03월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하였음.

그러나 본인이 자금이 필요하여 1989년04월 33,000,000원에 양도하였는 바 1989년01월01일 토지등급의 과다한 인상(153등급에서 195등급으로 42등급인상)으로 인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세.방위세가 약 18,000,000원이 산출되는 바 양도차익을 초과하여 10,000,000원의 손실이 발생되는 바 이에 대하여 본인이 실제로 취득 양도한 매매계약서 및 확인서 등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세의 신고 납부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부동산 등기법 제40조

부동산 등기법 시행규칙 제51조의 2

소득세법 제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