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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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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비과세되기 위한 요건
재산01254-252생산일자 1990.01.24.
AI 요약
요지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2년 이내에 거주이전할 것,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할 것, 종전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일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붙임 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1100, 1988.04.15 ※ 재산01254-3637, 1988.12.1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가. 상기 본인은 무주택자로서 1979.03.02- 1983.11.02 일간 ○○동 ○○번지에 전세거주하면서 1983.03.25일 ○○동에 35평 아파트를 구입하였으나 사업장과 자녀들의 학교문제로 이사(이주)를 못하고 있던중,

 나. 1983.11.02일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동 ○○번지 소재 조그만 연립주택으로 다시 전세 입주하였음

 다. 집주인의 요구에 의하여 전세 입주하여 살고 있던 연립주택을 1987.04.23일 구입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음

 라. 1983.03.25 구입하였던 ○○동 아파트를 1989.02.04 양도 하였을 경우

  (갑설)

   과세하여야 한다.

  (을설)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 부칙 3항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