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연불조건의 양도 및 취득시기를 언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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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연불조건의 양도 및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재산01254-2536생산일자 1990.12.17.
AI 요약
요지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2921, 1989.08.0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2921, 1989.08.02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