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에 아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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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에 아래 사항도 합계계산되는지 여부재산01254-256생산일자 1990.01.24.
AI 요약
요지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당시의 등록세과세표준액의 100분의 7만 공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붙임 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73, 1989.02.0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멸실 건물의 취득가액 산입
[질의내용]
저는 1987년 1월 10일 ○○시 ○○구 ○○동 ○○번지 소재 토지및 주택을 함께 취득후 1989년 3월 20일 건축물을 완전 철거한후 토지만 양도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토지, 주택을 함께 취득후 주택의 노후화로 주택은 철거하고 토지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에 있어서 건축(주택)의 취득기준시가를 취득가액에 산입한다는 견해의 실지거래 금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산정시 (계약서 의한 세금계산)만 취득가액에 산입하고 기준시가에 의한 경우에는 산입할수 없다는 의견이 분분하기에 질의를 드리게 된것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1989년 3월 20일(등기접수일)토지를 양도하였고 건축물(주택)에 대한 멸실 신고는 1989년 2월 25일 완료하였으나 본인의 사정으로 등기이전후 멸실 신고를 하였습니다.
국세청 관련 예규(별첨)로 볼때 기준시가에의한 경우에도 멸실주택에 대한 취득가액은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의 경우에 대하여 국세청의 견해를 명확하게 하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별첨 | 국세청 관련예규 |
건축물 관리대장 | |
토지등기부등본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