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
재산01254-264생산일자 1990.03.16.
AI 요약
요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 등의 소유자가 취득하는 토지・건축물이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하는 토지・건축물은 환지로 보는 것이며,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의 토지의 취득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463, 1989.02.0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463, 1989.02.0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제목: 재개발조합 원주민의 등기취득후 1년내에 양도시의 비과세 해당사항.

1978년도에 ○○시 ○○구 ○○3동 ○○번지○○호를 매입 이주하여 거주하다가 1986년 재개발 고시에 의하여 재개발진역으로 확정되어 1987년도 이주비를 받고 이주한 원주민입니다. 이때 미국에 거주하는 누이의 초정으로 아버님과 일부식구들이 미국으로 재개발 이주비를 가지고 이민을 가셨습니다. 그 후 관리처분 및 APT분양, 잔금이 처리되고 등기를 필한 현재, 재개발 원조합원의 세금의 혜택중 양도소득세 부분은 1년내 양도시 비과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과 또 아버님 명의의 미국 주소지로 등기를 필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분양대금 및 이주비 대체로 빛이 많습니다.

위 사실을 속시원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도시재개발법 제41조

도시재개발법 제49조 제2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