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신축분양 받는 아파트의 취득시기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신축분양 받는 아파트의 취득시기재산01254-304생산일자 1990.03.21.
AI 요약
요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건설 중인 아파트의 분양계획에 따라 잔금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 건물이 완성된 날을 취득의 시기로 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927, 1989.03.13)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927, 1989.03.1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첨부한 재산01254-3857에 의한 주택건설 촉진법 제38조의3에 의하여 그 “전매가 제한되는 기간이 종료 되는날”이라 함은 어떤날 인지를 질의(2년후가 되는지여부)
(예) 1987년 10월 29일 준공검사를 필한 아파트에서
가. 준공검사필 전인 1987년 06월 25일 약간의 세대가 (약20%) 입주했을 때
(차후 관할관청에 준공전에 입주하였다면 벌금납부했습니다.)
나. 준공검사 필한날(1987년 10월 29일)
다. 소유권 보존등기 필한날(1987년 12월 22일)
- 상기 3항중에 지적해주십시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건축법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