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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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 또는 건물의 취득가액의 산정 여부재산01254-310생산일자 1990.03.21.
AI 요약
요지
도시재개발지구 내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자가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관리처분으로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한 자산은 이를 환지로 보는 것이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 또는 건물의 취득가액은 환지 전의 토지 또는 건물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 재산01254-1416, 1989.04.18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1416, 1989.04.1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1977년 5월 취득 : 토지와 건물(주거용)-당초 취득재산
나. 1986년 6월 : 건물철거 (재개발 계획)
다. 1987년 7월 : 건물신축 완료
라. 1988년 2월 : 토지 및 건물 양도
[취득가액의 계산 사례]
가. 갑설 : 토지는 당초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건물은 1987년 7월에 신축된 건물면적과 구조로 하고, 당초 취득시인 1977년 5월의 기준시가로 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한다.
나. 을설 : 토지는 1977년 5월 당초 취득시의 기준시가에 1986년 6월에 철거된 당시 건물 기준시가와 철거비용 합계액에서 잔설처분가액을 차감한 잔액의 합계액으로 하고,건물은 1987년 7월 신축된 시점으로 면적과 구조를 기준시가로 한 금액으로 한다.
잔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