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시에서 1987년도에 도시계획 구역으로 편입시켜 1988년 ○○시 공고제329호 ○○리 일단이 공업용지조성 사업을 계획 확정하여시행중에 있습니다. ○○시 사업계획 내역에 의하면 감보율을 평균45.7%로 적용 감보시킨 토지로서 각종 도로 부지(약 39,000)와 하수부지(약9,200평) 등의 공공 시설과 채비지 약47,500여평을 매각한 금액으로 공단조성 사업공사비로 충당도록 계획 되어 있으므로 환지를 받는 권리 면적은 54.3%밖에 되지 않습니다. 공단조성후 54.3%에 해당하는 토지를 환지 받는다 할지라도 공장 건설도 할 수 없고 농사도 지을수 없으므로 부득이 토지를 타인에게 매도 하여야 하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은 그동안 토지를 매도 하더라도 8년이상 자경 농민이므로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대상인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1990년 2월 26일자 반상회 회보에 의하면 8년이상 자경한 농지 일지라도 도시 계획법 제17조에 의해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지정된후 1년이상경과된 토지를 매도시에는 비과세대상에서 제외 되므로 양도 소득세 대상이 된다”고 하는데, 저희 농민들은 당초부터 반대하여 농사를 짓도록 농토 유지를 주장하여 왔으나 ○○시의 일방적인 계획에 의해 ○○리 일단의공업용지 조성 사업으로 결정 되었으며 저희들 토지중 45.7%를 감보한 것으로 지구내 모든 공공 시설과 공사비로 사용 하는데 나머지 환지 받은 53.7%를 매각 하였을시 양도소득세 적용 대상이 되는지, 또는 비과세 대상인지 또한 비과세 대상이 되기 위한 방법은 없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