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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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요건재산01254-314생산일자 1990.03.21.
AI 요약
요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거주이전 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 재산01254-3722, 1988.12.20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722, 1988.12.2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구분 | 주택 종류 | 실제계약일 | 등기부 | 비고 | |
원인행위일 | 명도일 | ||||
양도 | 신축주택 (1988.06) | 1988.08.12 | 1988.09.16 | 1988.09.29 | |
양수 | 기존주택 | 1988.08.13 | 1988.09.29 | 1988.09.29 | |
[질의]
가. 무주택자로서 1987.10월 은행융자를 얻어 1988.06월 주택을 신축하여 주거하다가 가정 형편상 융자상환 관계로 부득불 이사를 목적으로 위 현황과 같이 사실상 양도가 선행 되었으나 단지 등기부상 원인 행위일이 13일간 양수가 선행되었음. 이 경우 1가구 2주택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나. 위 현황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