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시 감면해당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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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시 감면해당 여부재산01254-317생산일자 1990.02.01.
AI 요약
요지
주택조합은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1.귀 질의의 경우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감면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 (재산01254-193. 1990.01.1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그러나 귀문의 경우 주택조합은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주택건설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산01254-193, 1990.01.1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