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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안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시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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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도시안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시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재산01254-318생산일자 1990.02.01.
AI 요약
요지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2.“대도시”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별표8의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대도시권인 ○○직할시 ○○공장을 ○○직할시 및 ○○시로 이전할 경우 양도소득세의 면제 가능 여부

나. 수도권인 ○○직할시 ○○공장을 ○○직할시 및 ○○직할시로 이전할 경우 양도소득세의 면제 가능 여부

다. 수도권인 ○○직할시 ○○공장을 “어느 지방” “어느곳”으로 이전하면 양도소득세의 면제 혜택의 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