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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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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산01254-320생산일자 1990.02.01.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함께 동거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소유 및 거주한 후에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 (재산01254-1601 .1989.05.0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1601, 1989.05.0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2층 주택 신축당시에 건축허가도 각각하고 신축하여 준공검사 및 등기도 각각 하였습니다. 그러나 처분하지 않으면 안될상황 이어서 1989.05.08에 양도한 양도소득세 알고 싶습니다.

 갑설 : 신축할 때 각각 건축허가를 필하였고 신축대금은 물론 등기도 각각 되어있고 집이 없기때문에 1세대 1주택 적용을 받을수 있다.

 을설 : 다세대 주택임으로 1세대 1주택 적용을 받을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