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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면제여부
재산01254-323생산일자 1990.02.01.
AI 요약
요지
사업양수도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설립일로부터 3월 이내에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수도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 (재산01254-646. 1988.03.0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646, 1988.03.0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2항과 동 시행령 제39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의 “발기인 및 출자금액”의 해석에 대하여 아래 양설중 시비 여부

 (갑설) 법인 설립시 당해 사업자 (법인전환전의 개인사업자)의 출자액이 1년간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이유) 시행령 제39조 4항의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여...”의 주체는 “1년이상 당해사업을 영위하던자가 당해법인의 발기인으로서”내의 당해 사업자로 해석되므로

 (을설) 법인 설립시 법인의 총자본금이 1억이상이면 되고 당해사업자의 출자금이 1억이상일 필요가 없다.

  (이유) 1. 시행령 제39조 제4항의 규정은 당해사업자가 발기인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뜻이지 동 항의 규정내의 발기인이 동 시행령 제39조 제2항에서 규정한 출자금액 이상을 출자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왜냐하면 “제2항에서 규정한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에서의 시행령 제39조 제2항의 출자금액에 관한 규정은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2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며 동 제2항에서는 “설립 법인의 자본금이 법인 전환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되어있기 때문이다.

  2. 당해사업자의 출자액을 제한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 왜냐하면 법인의 주식은 수시로 매매 가능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 제5항의 면제세액의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