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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
재산01254-325생산일자 1990.02.01.
AI 요약
요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 등의 소유자가 취득하는 토지・건축물이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하는 토지・건축물은 환지로 보는 것이며,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의 토지의 취득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 (재산01254-463. 1989.02.0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463, 1989.02.0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아파트 양도 소득세 문의

 가. 아파트소재지→○○ ○○구 ○○동 ○○번지(등기상) ○○아파트

 나. 등기평수→31평형 (25평) -> 84.91m²

 다. 재개발용무허가 건물 구입 일자 -> 1985.01.26

 라. ○○동 동사무소에 무허가 건물 명의변경 신고날자 -> 1985.01.28

 마. ○○동 재개발 조합에 조합원 등록필날자 -> 1985.01.30

 바. ○○시에서 재개발 사업시행허가날자 -> 1985.10월경

 사. 재개발 아파트 준공 및 입주날자 -> 1989.01.20

 아. 소유주 주민등록 전입일 -> 1989.01.30

 자. 소유권 이전등기필날자 -> 1989.06월

  이상과 같은 경우 “세무사” “재개발조합장” “공인중개사” 들은 무허가 건물 구입하여 동사무소에 신고한날이 1985.01.30일 이므로 그 이후는 5년이 경과되어 팔아도 양도 소득세가 안나온다고 함

  언제 이후에 팔어야 양도 소득세가 면제되는지 또 다른 참고 사항도 문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도시재개발법 제41조

도시재개발법 제49조 제2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