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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주택의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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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주택의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재산01254-327생산일자 1990.02.01.
AI 요약
요지
양도한 주택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이라 하더라도 당해 주택취득일 이후 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잇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 (재산01254-3882. 1989.10.24 및 재산01254-259. 1989.01.2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882, 1989.10.24 ※ 재산01254-259, 1989.01.2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가구 1주택 소유시 3년거주하거나 5년 보유시에는 비과세

[질의 1]

 1가구 1주택 소유시 3년거주하고 있는 중간에 다른주택을 하나 더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사실이 있을 경우 처음의 1가구 1주택의 3년 거주한 주택은 비과세 인지의 여부

[질의2]

 1가구 1주택 소유시 5년보유하고 있는 중간 다른주택을 하나더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사실이 있을 경우 처음의 1가구 1주택의 5년 보유한 주택은 비과세인지의 여부

  ※ 만일 과세가 된다면 중간에 산집을 양도한 날로부터 계산하여 3년 거주자 5년 보유이면 비과세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