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전시...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전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산01254-32생산일자 1990.01.08.
AI 요약
요지
근무형편상 전 세대원과 함께 타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 하므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 시ㆍ읍ㆍ면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712, 1989.05.10)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712, 1989.05.10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 남편이 ○○조선공사에서 근무중 회사가 ○○에 인수됨에 따라 조직개편에 의하여 ○○본사(○○빌딩)에서 근무하게되어 (1989. 10. 08) 본인들이 1987년 08월에 분양받아 1988. 10월에 입주한 ○○ 아파트를 1989년 12월에 매도하였습니다.

○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하여 통근버스가 있는 안양시에 이주를(전가족) 하였습니다.

○ 이경우에 직장근무지에 꼭 이주를 해야 비과세가 되는지 아니면 안양에 거주하여도 비과세 요건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