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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계산 시 양도가액이 확인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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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 계산 시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의 양도가액 결정 방법
재산01254-332생산일자 1990.02.01.
AI 요약
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상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 (재산01254-2920. 1989.08.0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2920, 1989.08.0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시로부터 환지 취득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고 양도시 관인 계약서금액으로 실지거래가액 결정 가능 여부

나.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은 형제간의 거래인 경우라도 인정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동산등기법 제40조

부동산등기법 시행규칙 제51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