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소득세 계산 시 양도가액이 확인되...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계산 시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의 양도가액 결정 방법재산01254-332생산일자 1990.02.01.
AI 요약
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상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 (재산01254-2920. 1989.08.0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2920, 1989.08.0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시로부터 환지 취득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고 양도시 관인 계약서금액으로 실지거래가액 결정 가능 여부
나.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은 형제간의 거래인 경우라도 인정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동산등기법 시행규칙 제51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