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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신축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 않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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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축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 않거나 5년 이상 보유 않고 양도시 과세여부
재산01254-345생산일자 1990.03.27.
AI 요약
요지
신축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 재산01254-222, 1990.01.23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222, 1990.01.23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74.11월 주택을 구입하여 1987.07.21 기존주택을 철거하고 증축한후 1990.07.31 주택을 매도하려고 합니다.

가. 통칙 1-2-35-5(1년 거주기간 계산) : 1 세대 1 주택의1년 거주기간 계산은 취득일 이후의 거주일로부터 기산하며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한 날까지의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1985.01.11 개정) 라고 되어 있는데 상기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므로 15년 8개월인지 여부

나. 령 제 15조 1항 제 3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사유”중 농사로 인한 퇴거는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