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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가 도시계획시설지로 결정되어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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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지로 결정되어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여부
재산01254-347생산일자 1990.02.02.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 (재산01254-2149. 1989.06.1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2149, 1989.06.1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공유수면 매립준공 허가를 득하여 염전을 경형해 오든중 염전이 민영화 된후, 사업상 국내소금 과잉생산으로 소금판매에 애로가 생겨 할수 없이 판매운동책으로 같은면내, 소금생산업자 끼리(9명) 현금투자가 어려워 염전부동산으로 출자하여 ○○읍에 ○○영업회사의 간판을 내걸고 합심 노력하였으나 해마다 늘어나는 전국일원의 소금증산과 잉여비축염으로 회사를 해체하여 종전대로 본인 앞으로 등기이전을 하였습니다.

 회사에 매도한 것은 아닌 이러한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