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속에 의하여 1세대 2주택이 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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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에 의하여 1세대 2주택이 될 경우 비과세요건재산01254-348생산일자 1990.02.02.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상속에 의하여 1세대 2주택이 되어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여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되나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 (재산01254-1797. 1988.06.2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1797, 1988.06.2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의 상속으로 2주택이된 경우 이를 처분하면 비과세되는 규정 여부
가. 상속받은후 1년이내에 상속받은주택을 처분해야 비과세 된다
나. 상속받은후 2년이내에 상속받은주택을 처분하면 비과세 된다
다. 상속받은후 3년이내에 상속받은 주택을 처분하면 비과세 된다
라. 위 상속으로 받게된 주택이 아파트였을때 다른 2주택 허용기간과 마찬가지로 6개월내처분해야 비과세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