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지로 결정되어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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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지로 결정되어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여부재산01254-349생산일자 1990.03.27.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 재산01254-2149, 1989.06.14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2149, 1989.06.1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 지역내의 토지를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세를 부과하는지의 여부와 부과율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