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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무지가 해외로 이동되어 전 세대원의 해외 이주로 주택을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재산01254-350생산일자 1990.03.27.
AI 요약
요지
근무지가 해외로 이동되어 전 세대원이 해외로 거주를 이전하여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않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 재산01254-1228, 1989.04.03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1228, 1989.04.0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공무원 장기 해외 연수 계획에 의하여 1990.07월부터 1991.08월까지 1년 1개월 간 해외 연수를 하게 되어 출국하면서 아파트를 처분하고자 하는데 거주 기간이 1년 6개월 정도 밖에 안되는 바 이러한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

가. 위와 같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같은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의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근무상 형편)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나. 비과세 대상이 된다면 같은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3호 소정의 재직 증명서는 공무원 해외 연수 확인서로서 갈음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다. 해외출국의 경우 주민등록상 퇴거는 통상 하지 아니하며(퇴거한 후 뚜렷이 전입할 곳도 마땅치 아니함), 퇴거를 할 필요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이와같이 주민등록상 퇴거를 하지 않더라도 같은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인정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