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예정신고납부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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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예정신고납부에 있어서 산출세액의 계산방법재산01254-351생산일자 1990.02.02.
AI 요약
요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에 있어서 산출세액의 계산은 양도차익에서 양도소득특별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공제와 기초공제를 한 금액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 (재산01254-3389. 1989.09.0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389, 1989.09.0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례
선대로부터 내려온 고향에 임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임야대장에는 1918.05.31자로 아버지(피상속인) 소유로 등재되어 있으나 등기부상에는 미등기로 있는 상태에서 1988.02.15자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본인이외 3명의 상속인에게 상속되어 1989.06월에 상속인의 명의로 보존등기와 동시에 타인에게 매도 하였습니다.
나. 이때 양도소득금액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계산을 소득세법 제20조 제6항의 피상속인의 미등기 자산도 동법을 적용 받을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